임금 20%이상 변동시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가능

입력 2013-12-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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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근로자 임금이 20%이상 변동될 경우 바뀐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근로자가 납부(당해년도 7월~다음년도 6월)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다. 이에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소득(임금)이 결정된 후에는 소득 변동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임금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이 내년 2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될 경우 같은 해 3월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면 4월부터는 기존에 내년 연금보험료 27만원이 18만원으로 내려간다.

또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될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본인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연금보험료 체납사실을 건보공단에서 통보받은 근로자가 내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이내 별도 납부하면 납부기한의 절반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관련 공적자료인 주소지, 가족관계 등 주민등록 자료를 시·군·구 행정청에 신고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기존 신고 기한 15일을 30일로 연장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편의성,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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