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상한 34.9% 대부업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3-12-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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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현행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가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김에 따라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가 확실시된다. 개정안은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34.9%의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기한은 2015년 말까지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시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 기업을 골라내서 채권금융회사 주도로 경영을 정상화하는 제도다.

아울러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을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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