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부포장 요약 기재 권장

입력 2013-12-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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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의약품 사용시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등 주의사항을 보다 정확히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 발표된 개정 고시는 현재 전문용어를 포함해 매우 작은 글씨로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에 적힌 의약품 주의 사항을 쉬운 용어로 요약해서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요약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아세트아미노펜·아스피린 등 9개 성분에 대한 요약 기재안을 예시 차원에서 마련, 의약품 제조사에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읽기 편하도록 외부포장 기재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품목의 요약기재(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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