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누수 실태…죽은 사람에게도 기초연금 지급

입력 2013-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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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사망해 보건복지부 장사 시스템에 사망자로 등록됐다. 이후 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사망의심자로 분류됐지만 원주시 담당 공무원은 사망 처리를 하지 않았고 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사망한 뒤에도 9개월간 그의 계좌에 기초노령연금 85만1400원(9개월), 장애인연금 24만원(10개월) 등 모두 109만1400원이 입금됐다.

#. 경상남도 창원 소재 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B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29명을 노양요양원의 종사자로 허위등록하고 인건비 4억4000여만원을 횡령했다. B씨는 창원시로부터 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일부를 되돌려받기도 했다.

#. 대구시 수성구의 B씨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들의 총 월소득이 5200만원, 총재산이 73억원에 달하고 의사인 딸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는 자녀들과 관계가 단절됐다고 거짓신고를 했고, 담당 공무원은 그를 기초수급자로 분류해 모두 1억289만3380원을 챙겼다.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7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50여개 부복지사업의 부정수급 규모(2012년)가 무려 1389억원에 달했다. 복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복지재정 관리 등 복지전달체계 감사에서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관리 미흡, 제도.법령 불합리 등으로 연간 약 1500억원 가량 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발표한 국가보조금 비리 공조수사에서는 지난 6월에서 11월까지 발생한 복지분야 부정수급액은 405억원 이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실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현되려면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누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돼 왔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고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행정부처에서 진행 중인 복지 정책을 통합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면서 “한정된 복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현재 턱없이 부족한 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며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6일 발표한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복지사업 단계별 누수 유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과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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