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복지부 등 7개 기관과 노후설계서비스 협약식

입력 2013-12-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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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기관 공동으로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노후설계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노후설계지원법(가칭) 제정안에 발맞춰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 19개 기관이 체결한 '노후설계서비스 민·관 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하철 역사에 마련된 상담센터에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노후설계서비스 및 일자리상담을 지원한다. 노후설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진단평가, 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사후관리 등이 이뤄진다.

이번 사업비용은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에서 출연했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역사 장소제공, KT가 상담 진행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했다.

노후설계 및 일자리상담지원은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장상용 손보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이 서비스가 국민들 가까이에서 부족한 노후대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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