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사대상 기업이 혐의 사실에 대한 경제적 분석 의견을 담은 소명자료를 낼 때 객관적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 규정’을 제정해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분석 의견서는 공정위 심결 과정에서 위반 사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경제적 증거’의 역할을 한다.
새로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의견서 작성자는 전문성·신뢰성 검증에 필요한 원(原)자료와 전자파일, 작성자의 과거 5년간 연구실적 등의 자료들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심사관이나 피심의 기업이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할 때 자료의 출처와 분석방법론, 결과 검증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준 정립을 통해 경제분석 의견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정확한 심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