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되는 가전제품에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소기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유해물질인 납이나 수은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전기·전자제품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를 포함한 10개 품목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소기 등을 포함시켜 16개 품목, 26개 제품군으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