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이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기존의 순환출자는 유지된다.
정무위는 이날 중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어서 연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그간 여야는 순환출자 금지 대상에 기존 출자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대립해왔지만, 새누리당이 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에 따라 예외허용대상의 범위를 줄이기로 하면서 합의가 도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