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장성택 11월 선구금 후 측근 처형…12월 체포장면은 연출?

입력 2013-12-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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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장성택 선구금 후 측근 처형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체포되기 전인 11월 중순 구금된 뒤 처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3일 북한이 지난달 중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구금한 뒤 직속 부하인 리용하 전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3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장성택은 11월 중순 구금됐으며 이후 리용하와 장수길 등 장성택의 측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당초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장성택이 지난 8일 자신에 대한 숙청을 결정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끝난 직후 체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보여주기식 이벤트"라고 보고했다.

정 의원은 "장성택의 숙청은 기관간 갈등 및 측근의 월권이 누적된 상황에서 김정은의 조정 지시가 거부되자 유일영도체제 위배로 결론을 내려서 숙청했다는 게 국정원의 보고"라고 말했다.

장성택의 처형 방법에 대해서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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