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수익보장·손실보전약정 법적 효력없다”

입력 2013-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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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C증권사 직원 B로부터 주식 투자를 권유받고 결정을 망설이던 중 B가 ‘최소 10%의 수익은 보장해주겠다’고 구두 약속, 이를 믿고 주식계좌를 개설했으나 6개월 뒤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의 수익보장·손실보전 약정에 대한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수익보장약정 내지 손실보전약정은 현행법상 강행법규로 엄격히 금지되고 사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따라서 고객은 증권사 임직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보장 및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수익보장 약정이 부당권유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부당권유란 허위의 사실,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고객의 거래경험 및 거래의 위험도 설명 정도 등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원의 부당권유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돼야 하며 위법성의 판단은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설명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이에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의 과실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증권사 및 직원에게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더라도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직원의 말과 각서만 믿고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경우 그 과실을 감안해 손해배상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된다.

김상기 금감원 법무3팀장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된다”며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이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경우 이런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믿고 함부로 투자결정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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