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효성그룹 “최악 상황 면했다”

입력 2013-12-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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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고령인 조 회장의 나이와 병력 등을 사법부가 참작해 내린 결정이다.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던 효성그룹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현재 78세인 조 회장은 지난 5일부터 심장 부정맥 증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검찰도 조 회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 당시 그를 예정보다 일찍 귀가조치시키도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효성그룹도 최악의 상황을 피한만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사법부가 여러 상황을 정상 참작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고 이번 상황을 더 나은 경영활동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악의 상황은 면해 그룹 내부 분위기도 다소 안정된 상황”이라며 “다만 향후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 지 몰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국세청은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 3652억원의 탈세 혐의를 적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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