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과징금 깎아달라”… 공정위 기각

입력 2013-12-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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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 123억 부과

물량 밀어내기로 ‘갑의 횡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남양유업이 12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고 위원회의 이전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 측은 “남양유업 이의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측은 “이번 이의신청이 기각됐지만, 별도 행정소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기간은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3년 4개월간으로 잡고 관련매출액은 26개 품목 매출액 5982억원으로 추산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해야 하며, 관련매출액도 자발적인 주문량을 넘어 초과 구입된 물량에 대한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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