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환영..."관련 제도 정비해야"

입력 2013-12-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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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사진 = 뉴시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직장인들은 대체로 환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가 회사에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소송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데 대한 반응이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직장인 김모(33)씨는 “실제 일한 것에 비해 적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 같아 환영한다”며 “특히 장시간 일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날 참여연대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법리를 확인한 만큼 여기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지출 증가에 고용ㆍ투자를 줄이면 구직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각 기업 상황에 따라 현실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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