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노사 촉각, 야근·휴일 수당 늘어날까

입력 2013-12-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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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사진= 뉴시스)

재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온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18일 오늘 최종판단을 내린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지금까지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각 종 수당이 인상되는 만큼 노동계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재계는 '포함하면 안된다'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노사가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기울이이는 것도 이런 이유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매년 9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더 들어가 결국 일자리를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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