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 물량이 지구 내 전체 주택 물량의 15% 이하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축소, 변경했다. 임대주택 비율은 그대로 지구 전체 주택의 35% 이상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하는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토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될 것"이라며 "특히 LH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집중할 수 있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