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공영화’ 중대기로… 6개월 만에 교문위서 재논의

입력 2013-12-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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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찬성 속 일부 의원 “사행성 조장” 반대 의견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 여부가 중대 기로에 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스포츠토토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6개월 만에 다시 논의한다. 법안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영화를 꾀하고 있다.

그간 국회의 반복된 파행 등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경영진의 비리로 입찰 자격을 상실한 현 수탁업자인 오리온만 수혜를 봤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스포츠토토는 최초 817억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74억원까지 늘어났다. 매출액의 3%를 위탁사업자가 수수료로 챙기는데, 작년에는 2조8400억원의 매출을 올려 당기순이익이 428억원이나 됐다.

이날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 온 47개의 안건 중 스포츠토토법은 7번째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통과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10명의 교문위원 가운데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을 제외한 9명 가운데 5명 정도가 법안에 찬성하고 있으며, 일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원을 제외하면 반대는 1명 뿐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관석 의원과 도종환 의원, 새누리당 김장실·박인숙 의원은 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현행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운영구조는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의무적으로 위탁운영해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고, 수탁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체육인 출신인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정부가 사행산업을 조정할 수 있는 데다 방만 경영이 우려되고, 체육계 또한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법안소위에 참여 중인 한 의원은 “스포츠토토 공영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많지 않고 지난 6월 논의 때 반대했던 의원이 찬성 쪽으로 돌아서기도 했다”면서 “따라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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