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10명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3-12-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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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16일 모두 발부됐다.

대검 공안부(송찬엽 검사장)은 이날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모두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서울지역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파업 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및 소환 불응 등에 비춰 볼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도 이용석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법과 대구지법 안동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철도노조 지역간부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수사 당국은 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발부됨에 따라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대검 공안부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5개 청에서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적법하고 합법적인 투쟁에 대해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는데도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노조는 이번 파업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으며 국민들도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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