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민영화 계획 없다" vs 대한의협 "의료민영화 전초전" 주장

입력 2013-12-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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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영리화 추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도입 등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는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의협 회원 1만여명(의협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정부의 [원격 진료 추진 정책]에 대해 "날림 진료를 남발하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원격 의료는 도서 벽지지역,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이나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서 국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하는 것이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며 일부에서 오해하는 바와 같이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정부는 의료 영리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생겨 동네 의원들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데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만들고 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인 동네의원 중심으로 시행하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몇 가지 보완대책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시켰다.

원격의료를 하더라도 대면 진료를 주기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 했고, 병원이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환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또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난 이후 그 수술의 예후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환자로 국한해 병원이 할 수 있는 원격의료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했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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