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6년 만에 공직자 재산공개제 도입

입력 2013-12-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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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지도부 반부패 의지

반(反)부정부패를 강조해온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고 16일(현지시간) 대만 타블로이드 신문 왕보가 보도했다.

신문은 공산당 최고 감찰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기율위)가 최근 자체 인터넷망에 신임 고위 공직자와 당 간부, 배우자, 자녀의 사업 참여 내역, 재산, 출입국 기록 등을 시범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고지했다고 전했다.

기율위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재산공개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왕위카이 교수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이미 관행화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에게 당 지도부의 반부패 의지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이번 결정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칭화대학교 염정(반부패)연구센터의 청원하오 주임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공개 자료에 대한 검증, 법적인 책임 부과, 공공 감독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 주임은 “공직자가 거짓으로 재산을 공개했을 때 면직이나 좌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산공개제도 도입은 1987년 중국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 26년만의 공식 채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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