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합성사진 네티즌,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이유는?

입력 2013-12-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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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강민경 트위터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업로드한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네티즌 김모(32)씨 등 2명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리면서 ‘강민경인지 모르겠지만 옆모습이 비슷하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수 있으니 너무 믿지 말라’ 등의 글을 함께 작성했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 등은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민경이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게시글을 본 대중들에게는 합성사진의 내용이 강민경이라는 점이 암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한창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강민경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씨 등은 지난 3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민경이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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