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돈 32억원 챙긴 '사무장병원'…첫 사기죄 적용

입력 2013-1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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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법원,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사기죄 적용해 구속"

병원을 개업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앞세워 세우는 소위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계 기관이 대응에 착수했다.

법원과 수사기관도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처음으로 사기죄를 적용, 이들에 대한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무자격자 신분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당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비영리법인 A연맹 대표 최모(46) 씨 등에게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요양급여를 부당으로 타낸 행위 자체에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개설자나 명의 제공자에게 의료법 위반만을 적용해왔고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자들이 소위 '나이롱 환자' 임을 입증해 그 부분만 사기죄로 기소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허위입원환자에 대한 입증 없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사기죄를 적용했고 그간 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범죄 금액으로 산정해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 건보공단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움직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단에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은 2009년 7곳에서 2010년 46곳, 2011년 163곳, 2012년 212곳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모두 168곳이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18일 내부에 사무장병원대응팀을 꾸리고 금융감독원, 수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무장병원 근절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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