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프리미엄] 고려반도체‘영업비밀침해’ 패소로 실적‘비상’

입력 2013-12-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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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3-12-12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한미반도체에 3분기 누적 적자에 맞먹는 41억 배상해야

[종목돋보기]고려반도체가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지면서 41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상황에 처했다. 올해들어 영업손실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패소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떠안게 돼 실적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고려반도체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을 이유로 한미반도체에 41억1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7.3%에 달하는 규모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고려반도체는 지난 2011년 한미반도체로부터 50억원 규모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당했다. 한미반도체 직원 일부가 2009년 고려반도체로 이직한 뒤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핵심 기술을 유출,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한미반도체의 청구를 인정한 뒤 청구 금액의 80%인 41억원을 고려반도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패소 결정에 따라 고려반도체의 실적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려반도체는 올해 전방 업황 침체 및 경쟁 심화로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미반도체와의 소송 여파(채권가압류 신청)로 주거래처인 삼성전자로부터 매출채권 51억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 3분기 매출액은 반토막 났다. 고려반도체의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56억73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8%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적자로 돌아섰다. 고려반도체는 올 3분기 누적 기준 45억8200만원의 영업손실과 38억13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영업이익 84억3600만원, 순이익 90억6800억원 대비 적자전환 후 손실폭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하며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말 73%에서 올 3분기 186%로 급증했다. 같은기간 고려반도체의 금융부채는 175억6100만원에서 328억63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3분기 누적 적자(45억8200만원)와 맞먹는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고려반도체 관계자는 “현재 소송대리인과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판결 금액은 법원에 납부하지 않은 상황으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 금액 납부가 지연될 수록 고려반도체의 금융비용은 더 증가하게 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법원의 지급 판결이 난 다음날부터 판결 금액의 20%를 연 이자로 내야 한다”며 “대부분의 기업이 일단 판결 금액을 지급하고 난 뒤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반도체의 경우 배상 금액 41억18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8억20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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