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이틀째 소환조사… 검찰, 사법처리 수위 조만간 결정

입력 2013-12-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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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 회장을 이틀째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11시 조 회장을 재소환해 약 8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효성그룹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등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 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검찰 측이 의심하고 있는 분식회계와 탈세 혐의가 과거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전날인 10일에도 약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손실이 나자 10여년 동안 흑자 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천만원의 법인세 탈루,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거액을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도 받고 있다.

총수인 조 회장의 일가는 차명재산으로 양도세를 탈루하고 계열사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등 오너 일가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12일 조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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