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설주, 장성택 숙청 불똥...왜? 북한 퍼스트레이디 된 배경 보니...

입력 2013-12-11 14: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성택 숙청 리설주 관련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 사실을 둘러싸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연관설이 불거지면서 김정은과 리설주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TV조선은 장성택 숙청의 시발점이 지난 8월 은하수관현악단 등 예술단원 9명의 처형과 무관하지 않다며 리설주가 해당 악단의 단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북한이 예술단원 처형사건을 조사하면서 최고위층간 연계 가능성이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리설주의 이름이 언급됐을 가능성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일각에서는 리설주를 퍼스트레이디로 추천한 인물이 장성택이었다는 설도 제기됐다.

앞서 차이나데일리는 리설주가 퍼스트레이디에 뽑힌 이유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할머니와 닮은 외모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결혼 전 은하수관현악단의 서은향(29)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서은향은 2006년 평양 김원균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한 '인민 배우. 훌륭한 가창력에 성격도 밝아 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부자 앞에서 공연할 때 실수해도 애교로 넘길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서은향의 서구적인 외모에 끌렸지만 퍼스트레이디로는 최종 리설주를 선택했다.

당시 정통한 소식통들은 리설주가 서은향을 제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이 된 것은 얼굴 모습이 김정숙을 빼닮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정숙은 북한의 우상인 김일성 전 주석의 부인이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모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할머니에 해당한다. 북한에서는 황후로 불리며 그의 생일인 12월24일은 공휴일로 지킬 정도.

소식통은 "리설주가 오래 전부터 김정은의 결혼 상대로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다"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새 지도자가 어리다는 외부의 우려를 덜기 위해 서둘러 뽑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1년 9월만 해도 리설주는 무대에서 활동했다. 만일 리설주가 결혼 상대로 정해졌다면 무대에 오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79,000
    • +0.25%
    • 이더리움
    • 4,548,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4.16%
    • 리플
    • 3,041
    • +0.36%
    • 솔라나
    • 198,100
    • +0.1%
    • 에이다
    • 620
    • +0%
    • 트론
    • 430
    • +0.7%
    • 스텔라루멘
    • 360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30
    • -0.43%
    • 체인링크
    • 20,860
    • +2.56%
    • 샌드박스
    • 216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