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하나투어·모두투어, 유료할증료 부당이익…주가는 ‘덤덤’

입력 2013-12-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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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9곳의 여행사가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높에 책정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기업의 주가는 덤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1일 오후 1시 28분 현재 하나투어는 전일대비 1.54%(1000원) 오른 6만5900원, 모두투어는 보합권인 2만1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받아온 국내 주요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여행사는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등 주요 온라인 여행업체 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여행사는 6∼7월 두 달 동안에만 홍콩, 하와이 등 8개 노선에서 총 1만76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고시금액보다 높게 표시해 요금을 지불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1만76건은 공정위가 설정한 조사범위 내에서만 발생한 건수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는 여행업체들이 수백여개에 달하는 만큼 실제 위반행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적발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홈페이지 화면에 위반 경중에 따라 3∼7일간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체별로 500만∼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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