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 과잉입법 방지 위해 의원입법 절차 강화 필요”

입력 2013-12-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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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관련 의원입법 개선대안 모색’ 보고서 발표

규제 과잉입법 방지를 위해 의원입법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원발의안은 여야합의에 의해 대안이 가결되는 비중이 높아 충분한 검토없이 규제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규제관련 의원입법 개선대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졸속발의와 심사과정 부족으로 인한 규제의 과잉입법 문제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의원 발의 시 규제영향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규제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6대 국회 이후 의원발의안 및 가결안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러한 의원입법 법률이 규제를 신설·강화시키는 성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15대 국회 시 정부법안 대비 의원법안 비율은 발의안이 1.4배, 가결안이 0.7배였으나, 18대 국회의 경우 발의안이 7.2배, 가결안은 2.4배로 증가했다. 또한, 2008년 5월 30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원 발의안중 규제 신설·강화 발의안 비중(17.8%)이 정부발의안의 경우(9.4%)보다 높았으며, 규제완화·폐지 발의안 비중(10.4%)은 정부발의안의 경우(14.4%)보다 낮았다. 의원법안 가결건수중 규제 신설·강화 법안비중(17.0%)이 정부안 가결의 경우(7.4%)보다 높았으며, 규제완화·폐지 법안비중(12.6%)은 정부안 가결의 경우(13.4%)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의원입법 현황을 비교한 결과, 의원 발의안, 가결안 수 모두 정부안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며 “이는 외국의 경우 실질적 사전심사 및 엄중한 검증절차 때문에 의원입법의 발의안 수가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의원 발의안에 대해 규제영향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규제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는 자유로운 입법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헌법기관이므로 의원 발의안에 대한 사전심사는 입법권 침해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의원입법절차에 규제신설, 강화 법률안 발의 시 규제영향평가 분석서의 첨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사전심사과정은 아니지만 의원안 발의 시 신중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의원입법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규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여 의원입법이 회피수단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서 첨부 및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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