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12시간 조사 후 귀가… 검찰, 11일 재소환 통보

입력 2013-12-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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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 회장을 소환해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11일 오전 11시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 회장은 10일 오전 9시 44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이날 오후 10시 20분 귀가했다. 검찰은 약 12시간 동안 조 회장이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 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이날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던 검찰은 조 회장의 건강 문제로 일단 귀가 조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증세 악화로 지난 5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11일 오전 11시 재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효성이 회계장부를 꾸며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조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 오너 일가가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자회사 효성캐피탈로부터 수천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향후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셋째 아들 조현상 부사장의 소환, 세 아들의 신병처리 수위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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