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와 관련한 평가를 강화한다.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별도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재조사해 이달 안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항목에서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에 관한 평가 점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뒤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상생 프로그램이다.
현재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에서 판매수수료와 관련한 배점은 총 100점 가운데 12점 수준이다. 이 부분의 배점을 늘려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지난 8월 조사에 따르면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은 2010년 29.7%, 2011년 29.6%, 지난해 29.2%로 2년간 불과 0.5% 인하에 그쳐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하는 것과 별도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 수준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별로 재조사한 뒤 비교 이달 안으로 공개해 자율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중소납품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특약매입거래(상품을 외상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관련 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내 백화점은 매출의 75%가량을 특약매입거래에 의존하고 있어 상품 대부분을 직매입으로 거래하는 외국백화점과 달리 중소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