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통과…수혜단지는 어디?

입력 2013-12-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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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대책이 발표된 지 8개월여 만이다.

법안소위는 법안 처리 지체를 감안, 당초 공포 6개월 후 시행토록 한 시행시기를 수정해 공포 4개월 후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꼭대기에 최대 3개층(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을 올릴 수 있고, 가구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면적도 85㎡(전용면적 기준) 이하는 최대 40%, 85㎡ 초과는 최대 3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가구수 증가는 사업성 개선에 영향을 준다. 예컨대 1000가구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늘어난 150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돌리면 그만큼 조합원의 부담금이 낮아지므로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준다.

때문에 리모델링협회 등 관련업계는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통과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현재 전국 428만 가구에 이르는 15년 이상 노후 단지가 2015년에 되면 520만 가구로 늘어 잠재적 리모델링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개정안 통과가 리모델링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차정윤 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늘어나는 가구수를 10%에서 15%로 확대할 경우 조합 분담금은 70%에서 65%로 줄어든다"며 "수직증축 허용으로 조합 부담이 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는 단지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및 양천구 목동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아파트는 부동산 114 조사결과 모두 30개 단지 2만2600여가구에 이른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 의지가 강한 곳은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준공된 지 15년 이상 지난 서울의 양천, 노원구 아파트"라며 "이 중에서 단지별 특성과 재건축 사업과의 수익성 비교 등을 거친 뒤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수직증축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으로 자산가치가 커질 것이란 기대가 사라진 분위기가 발목을 잡는다. 공사에 걸리는 2~3년 동안 주민들은 살 집의 전세금과 이사비용을 부담하고 생활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수직증축이 가구별 리모델링 분담금을 낮출 수 있지만 문제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됐고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아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며 "또 지역별로 사업성 편차가 크고 리모델링에 따른 이주문제도 마련해야 하는 등 숙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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