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생명보험, 동양그룹 계열제외 승인”

입력 2013-12-06 1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양생명보험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의 계열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난 10월 초 동양생명보험이 낸 동양그룹 계열제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양생명보험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제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 측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보험 지분은 3%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지분율 요건이 해소됐다. 동양생명보험의 최대주주는 지분 57%를 보유한 보고펀드다.

또 동양 측 추천임원 6인 중 4인이 사임하고 1인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임하겠다는 사임예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지배력 요건도 해소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74,000
    • +1.51%
    • 이더리움
    • 4,395,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2.91%
    • 리플
    • 2,872
    • +1.84%
    • 솔라나
    • 190,500
    • +2.53%
    • 에이다
    • 576
    • +0.88%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29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10
    • +2.12%
    • 체인링크
    • 19,230
    • +1.53%
    • 샌드박스
    • 180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