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의 계열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난 10월 초 동양생명보험이 낸 동양그룹 계열제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양생명보험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제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 측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보험 지분은 3%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지분율 요건이 해소됐다. 동양생명보험의 최대주주는 지분 57%를 보유한 보고펀드다.
또 동양 측 추천임원 6인 중 4인이 사임하고 1인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임하겠다는 사임예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지배력 요건도 해소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