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받다 마약 삼킨 피의자 '중태'

입력 2013-12-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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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받던 마약범죄 피의자가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압수품인 마약을 통째로 삼켜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MBC 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사실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 31살 장 모 씨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이는 장 모씨가 담당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탁자 위에 놓여있던 압수품, 신종 마약 펜플루라민 10그램을 통째로 삼켰기 때문이다.

장씨는 곧바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사흘째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 준비생인 장씨는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펜플루라민 15그램을 주문한 후 국제 우편으로 받으려다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펜플루라민은 망상과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로, 10그램만 복용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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