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정보 불법유출, 靑행정관 4일 소환조사...청와대 반응은?

입력 2013-12-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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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정보 불법유출

▲뉴시스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해 가족관계등록부 불법열람·유출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지난 4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54·3급 부이사관)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무단 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채군의 기본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불법열람에 나선 목적, 윗선의 존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행정관은 업무수행 목적과 상관없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53)에게 요청해 채군의 가족부 열람에 의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조 행정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청와대는 전날 조 행정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직위해제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 없이 조 행정관 개인적으로 빚어진 일탈”이라며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람은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김모 부장(50·고위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경북 포항고와 성균관대를 나왔고 대표적인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바 있다.

채동욱 정보 불법유출을 접한 네티즌은 “채동욱 정보 불법유출, 드디어 결론나는군”,“채동욱 정보 불법유출, 그렇다면 혼외아들 맞다는 건가?”,"채동욱 정보 불법유출, 그 끝이 궁금하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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