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5大 의제]‘그들만의 위원회’ 공운위 폐쇄성 탈피해야

입력 2013-12-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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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기능 발휘 위해선 독립성 확보 필요

공공기관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공기관을 움직이는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시각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공운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적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공운위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운위의 문제점으로 주로 지목되는 부분은 ‘지나친 폐쇄성’이다. 위원 선임부터 의사결정 과정까지 불투명하게 이뤄지다 보니 ‘그들만의 위원회’라는 별명이 회자되기도 한다.

공운위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민간위원들을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구성할 경우 사실상 위원회를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현재 공운위 민간위원 9명의 면면을 보면 학계·연구계 4명, 법조계·로펌 1명, 재계·금융계 1명, 언론계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출신 위원은 한 명도 없다.

장시간에 걸쳐 이뤄지는 회의 내용은 A4용지 몇 장에 요약돼 공개된다. 발언의 맥락을 알 수도 없는 데다 정리 과정에서 왜곡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마저도 회의가 열린 뒤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다.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보수 등 핵심 쟁점은 아예 공개하지도 않는다. ‘바깥’에서는 무슨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은 “공운위를 전문가만으로 채울 경우 ‘전문가의 무능 현상’에 빠질 수 있고 국민의 염원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정부 관료, 경영진 대표, 노조 대표 외에 전문가 집단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의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대 20명에 불과한 위원들이 295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전체를 관장하도록 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본업에 종사하다가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들은 정부가 준비하는 안건을 그때그때 파악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민간위원들의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한 방향이 그대로 회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때문에 위원 수를 대폭 확대해 위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 소장은 “많은 권한을 주더라도 위원 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과중한 업무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전문가 집단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에 대해서는 연급여 4000만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해 공공기관 평가, 감시, 통제에 주력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운위가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려면 현재 소속돼 있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재부의 들러리 기구로 전락한 공운위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며 “공운위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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