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소 주저 앉혀 보험금 타내…축협·축산농 일당 검거

입력 2013-12-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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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소를 주저앉히는 수법으로 허위로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축협직원과 축산농가 등 축산업계 관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멀쩡한 소를 아픈 소인 것처럼 꾸며 재해보험금을 가로챈 충남 당진축협 전·현직 직원 김모(41)씨와 최모(34)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소 농장 주인 유모(70)씨와 수의사 김모씨(42), 소 운반인 김모씨(55)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축재해보험 대상인 소를 주저앉혀 다친 것처럼 꾸미고서 소 1마리당 50만∼350만원의 재해보험금을 타냈다. 이같은 방법으로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소 다리에 묶어놓은 줄을 당겨 소를 바닥에 주저앉히는 수법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꾸며 사진을 찍어둔 수법을 사용했다.

소들에 대해선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냈고 주인들은 해당 소를 정상적으로 출하하고서 가축재해보험금까지 다시 타냈다. 소 주인 중에는 공무원도 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구속된 전·현직 축협 직원 김모씨와 최모 씨가 주도했다. 농가를 찾아다니며 소 주인에게 먼저 접근해 보험 사기를 권유하고 가짜 계약서도 만들어 준 것이다. 특히 김모씨는 소주인들 몰래 통장을 개설해 자신 앞으로 보험금을 빼돌리고, 후임 최모씨에게 관련 일 처리 요령을 알려주기도 했다.

또 함께 붙잡힌 수의사 2명은 실제 소를 진단하지 않고 보험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병명을 기재한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준 댓가로 수수료를 챙겼으며, 소 운반상은 멀쩡한 소를 쓰러트리는 작업을 한 뒤 도축장으로 옮겨주고 돈을 받았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료 절반은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는 실정에서 이들의 조직적인 사기 행각에 국민 혈세가 줄줄 샌 꼴”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충남 일부 지역에서 청구된 보험금 100억원가량에 대해서도 의심스런 정황을 확보하고 분석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이같은 유형의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회생과 경영회복을 돕고자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가축재해보험에 들어간 국가보조금은 44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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