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알몸영상' 찍게 유도한 뒤 협박...14억 뜯어내

입력 2013-12-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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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남자들을 협박해 무려 14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한 후 신상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41살 김 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불특정 남성을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유도해 알몸영상을 찍게한 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남성 500여 명으로부터 14억여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프로그래머 등을 두고 국내 조직원을 모집한 뒤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자금세탁 과정과 함께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유통경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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