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자종업원 있는 호스트바, 유흥주점 아니다"

입력 2013-12-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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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 고객들이 이용하는 속칭 ‘호스트바’가 있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구청의 중과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남자 종업원이 있는 호스트바는 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박춘기)는 부산 수영구 한 건물의 소유자인 A(65) 씨가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7000여만 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주점은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속칭 호스트바이고, 호스트바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이 유흥 종사자로 일하는 점에 비춰보면 부녀자인 여성 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이라고 볼 수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수영구의 한 건물을 매입한 뒤 2012년 5월 지하 1층을 주점으로 임대했다. 임대를 받은 B 씨는 16개의 룸을 받은 호스트바를 운영했다. 수영구는 이 주점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했다.

A 씨는 수영구의 처분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다는 전제를 한 것이지만 주점에서는 유흥접객원을 둔 적이 없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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