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라반 운영사업 미끼 불법자금 모집 주의

입력 2013-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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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A사는 캠핑카라반 1대를 4970만원에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5년간 매월 67~75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고 5년 후 계약 만기시 3000만원 재매입 및 재임대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행하는 캠핑 열풍에 편승해 캠핑카라반 운영사업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캠핑카라반을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고수익(연 12~19%)을 올릴 수 있다고 소비자를 유혹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10월 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79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관(59건)과 비교해 20곳(33.9%)이 늘어난 것으로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다단계 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사수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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