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폭행' 의혹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파면 정당"

입력 2013-11-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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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상습 폭행한 의혹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김인혜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학과 교수(52·여)가 법원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9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학생의 인격을 무시한 채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정황이 있다"며 서울대가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앞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성악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김 전 교수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상당 기간 음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 시절인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파문에 휘말렸다. 서울대는 이듬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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