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300억 이상 횡령·배임시 ‘집행유예’ 못받도록 법 개정 추진

입력 2013-11-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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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민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

재벌총수가 3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건으로 적발될 경우 형량 감경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경법엔 횡령·배임 등의 규모가 5억∼50억원일 경우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적용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고쳐 10억∼50억원은 징역 3년 이상, 50억∼300억원은 징역 5년 이상, 30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재벌·대기업 오너들이 수백,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횡령·배임을 저지르고도 관행적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던 점을 감안, 300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집유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하한을 7년으로 상향조정한 셈이다.

다만 현행 가중처벌 하한액인 5억원은 1990년에 개정된 것으로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감안해 10억원으로 올렸다.

박 의원은 “재벌총수 등이 수백, 수천억 원의 횡령·배임에도 국가경제발전 기여 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며 “사익편취를 탐한 재벌 총수나 중소기업 대주주엔 단호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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