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미래부는 공정위 방통위와 29일 공동해명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제조사의 이중규제 문제로 법안에 반대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미래부와 사전조율 후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공정위는 단통법이 시행시 보조금이 줄어 휴대폰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고, 제조회사들은 이중규제를 받게 되므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미래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미래부와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단통법'상 제조사 조사·제재 조항(제9조 제1,2항)과 관련해 '공정거래법'과 이중규제의 문제가 없도록 수정안을 마련하고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또 "이 법안은 '보조금 금지법 또는 축소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통법의 근본취지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이어 "미래부와 공정위,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건전화를 위해 앞으로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