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황찬현 임명안, 직권상정 아닌 정상절차”

입력 2013-11-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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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것이 아닌 인사청문회법상 정상적 절차에 의한 의사진행이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통과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두고 직권상정이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진행이지 직권상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합법적 의사진행이라는 근거로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인사청문회법 9조3항을 제시했다.

그는 “오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을 한 것”이라며 “표결절차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이 황 후보자와 또 다른 후보자(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연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황 후보자 임명안 처리가)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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