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단기카드대출’로 명칭 바뀐다

입력 2013-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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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바뀔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회원 고지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책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실질적으로는 대출상품이지만 명칭 때문에 방심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2분기까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은행 현금입출금기 등 전산시스템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사용되지 않고 소멸돼 카드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서도 연회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카드사에선 시행하고 있지만 포인트로 연회비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청구전에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강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주소지 변경시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거래 금융사에 일괄적으로 해당 정보를 통지하는 서비스를 내년 3월경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사 등으로 개인정보가 변동된 경우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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