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 1%…치매보험 전수조사

입력 2013-11-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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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시 발병 여부 등 파악 계획…대리청구인 제도 알려야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가입자의 발병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치매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수령이 1%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치매보험의 불완전판매 원인인 대리청구인 제도를 적극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가입자들에게 치매가 걸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생보협회는 보험사들에게 안내문 발송을 전달했고 손보협회는 보험사들과 최종적인 안내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내년 상반기내에 치매보험 가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문에는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가입 이후 치매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이 담길 것으로다. 즉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가입자들의 현재 상태 및 치매보험금 수령 등 전반적으로 조사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치매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수령이 1%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최수현 원장은 “치매보험 가입자를 조사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 가입자가 약 400만명 정도 된다”며 “금감원이 나서 전부 전수조사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치매보험 가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사들이 대리청구인 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리청구인 제도란 올해 7월 금감원이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치매보험을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대리청구인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모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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