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연예 병사' 관련 검찰 수사… 일반인 A씨 고발장 제출 이유는?

입력 2013-11-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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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연예 병사로 군 복무했던 가수 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오전 한 매체는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비는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하다 이듬해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지난 7월 전역했다. 그러나 배우 김태희와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일반 병사보다 평균 2배 많은 휴가를 받는 등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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