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머리카락 염색 용 염모제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전 피부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제시한 염모제 사용전 피부테스트 방법으로는 △팔의 안쪽 또는 귀뒷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 등으로 잘 씻고 탈지면 등으로 물기 제거 △테스트에 사용할 소량의 염모제를 정해진 용법·용량대로 혼합 △세척한 부위에 동전 크기(지름 약 2cm) 정도 바르고 48시간 동안 자연 건조하면서 관찰 등이다.
식약처는 “피부테스트 관찰은 바른 후 30분과 48시간 후에 2번 하고 만약 바른 부위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나타나는 경우 손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염모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피부테스트는 개인별로 염모제에 사용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과거에 이상이 없던 경우에도 체질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찮더라도 매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 염모제를 사용할 때, 발진, 가려움 등이 발생했다면 사용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두피에 상처가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머리,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등 피부병이 있는 경우에도 염색은 피하고 피부가 민감한 눈썹 등에는 염모제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염모제가 눈에 닿으면 자극감이 클 수 있어 염색 중에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염모제가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절대로 손으로 비비지 말고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 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염색 중에 피부이상 등을 느꼈을 때에는 즉시 염색을 중지하고 잘 씻어내고,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긁거나 비비지 말고 피부과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