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사진 무단사용 잡지사에 손배소 “보도행위 넘은 초상권 침해”

입력 2013-11-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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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사진 = 뉴시스)

아이돌그룹 JYJ(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측이 초상권 소송 제기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6일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JYJ 멤버 3명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잡지를 출판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12월 중순에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다”며 “본 사안에서 피고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하고, 잡지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잡지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하였다”고 주장했다.

JYJ 측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보아 소를 제기했지만 피고 잡지사 2곳은 정당한 보도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위와 같은 사진 사용은 단순히 보도용 인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게재하고,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브로마이드로 배포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유명인의 사진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와 해외(미국, 일본 등)에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도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또한 “다만 JYJ 멤버 3명은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규리, 백지영 등이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보호를 위해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초상 이미지·사진·음성·캐릭터 등이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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