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여신도 살해·성폭행 승려 징역 6년

입력 2013-11-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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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5일 상해치사와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 치료를 넘어 피해자(20·여)를 숨지게 하고 정신·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준 것으로 보아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5월 대구시내 한 사찰에서 여신도 2명에게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치료해준다며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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