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문화재 비리 특별단속할 것”

입력 2013-11-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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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은 문화재 비리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 석굴암 본존불 균열 등 문화재 관련 부실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 청장은 이날 경찰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문화재 쪽이 전문분야다 보니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불법행위가 많이 있다는 첩보도 있다”며 “일선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관련 지식도 제공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단속 대상은 △자격증 불법 대여와 무자격자의 공사 등에 따른 부실공사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뇌물을 받는 등 관리·감독 공무원의 비위행위 △문화재 관리·유지보수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도굴·밀반출 등이다.

경찰은 내년 1월29일까지 계속되는 부정부패 사범 특별단속의 하나로 문화재 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이날 경찰의 집회 소음 규제 강화 방침에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데 대해 “집회를 많이 개최하는 주체와 피해 대상자,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절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대남 체제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중 15명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청장은 “단순 가입자는 본인임이 확인돼도 처벌하지 않고 이적표현물을 퍼 나르는 등 이적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만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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