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포폴 투약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집행유예'

입력 2013-11-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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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이승연과 박시연 그리고 장미인애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 기간 동안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던 장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료시술을 빙자해 병원 두 곳에서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도 같은 기간 병원 두 곳에서 11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장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5회 걸쳐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이 이들의 프로포폴을 불법투약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따라 향후 방송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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