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수수’ 물의 청와대 행정관, 기재부 복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3-11-22 08:26 수정 2013-11-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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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 대대적 공직 감찰 및 기강확립 나서기로

청와대가 한 민간기업으로부터 수십여만원의 상품권을 수수한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한 명을 최근 경질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이른바 ‘진급코스’로 통하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나온 A씨를 지난 달 ‘본부’인 기재부로 돌려보낸 것.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내부감찰을 벌이던 중 경제수석실에 근무 중인 A씨의 서랍 속에서 수십여만원의 상품권을 발견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기재부 과장 시절에도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A씨를 본래 근무주인 기재부로 돌려보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수수금액이 작고 골프접대를 받은 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원내복귀 명령 외에 별다른 징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A씨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책상서랍에 넣어 두고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었고, 수수과정도 부인하지 않고 스스로 밝혔다”며 “비교적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부처로 돌려보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전했다.

다른 파견직 청와대 행정관 2명도 같은 시기 원래 근무하던 곳으로 복귀했으나, 이들은 배우자 간병 등 개인적 사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타 부처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청와대가 금품수수 사건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A씨의 원대복귀 조치는 사실상 ‘좌천 인사’로 봐야 한다”며 “일반적인 공무원 경우도 금품수수 금액이 작을 경우 ‘경고’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하면 강한 처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감찰과 관련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도 공직비리를 감찰하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을 중심으로 연말연시를 기해 직무감찰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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